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
사회보험- 예방적, 보험방식
형태: 1.공적연금보험 2.국민건강보험 3.산업재해보험 4.고용보험 5.노인장기요양보험
특징: 모든 국민 대상(보편성), 사회적 위험 대비, 예방적, 보험방식, 최저 생활 이상
국민연금의 종류 (18~60세 가입)
노령연금: 10년 이상 납부 60세부터 매달 지불
장애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부상으로부터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
유족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 사망 시 유족이 일정액 수령 매달
반환일시금: 60세 도달 전 or 사망, 국외 이주 시 수급조건 미달대상으로 그동안
납부액+이자 지급
연금의 보험료=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세x9%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국내에 거주하는 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가입자, 피부양자
적용대상: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구분
급여: 법정급여: 요양급여, 요양비, 건강검진, 장애인 보장 급여비
부가급여: 장제비, 임신출산진료비(바우처 형태), 상병수당
산업산재보험: ‘업무상 재해‘일 때 제공 (산업주가 전액부담, 보험료 책정은 업종별 개별실적요율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 유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로 나눔
실여급여: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
구직급여: 피보험자가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재취업을 하지 못할시 급여제공
유아휴직급여: 만 8세 이상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양육을 위해 휴직 시 급여제공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취업의사 가진자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등 인력 확보를 위해 실시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름, 사업주가 전액부담)
노인 장기요양 보험: 고령, 노인성질병으로 이내 일상생활 지장 시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급여: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장기간 입소
특별현금급여: 부득이 하게 국기관이용x시 현금지급
ex)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등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생계비 지원 (선별식)
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초연금
특징: 취약계층에 대한 최종적 소득 보장
선별적 급여제공을 위한 재원은 일반 조세(세금) 수급, 낙인감을 줄 수도 있음
원칙: 1.최저한도의 생활 2.보충급여 3.자립지원 4.생계, 주거, 의료 등 필요 급여
5.개별성의 원칙(개별상활 반영) 6. 가족부양우선(부양의 의무 우선시)
7.타 급여 우선(1개만) 8.평등의 원리(지위, 종교, 성 등에 차별 없이 보호)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자들에게 필요한 급여 행하여
최저생활 보장, 자활 조성
최근엔 맞춤형 급여체제 개편: ALL or Nothing
맞춤형 급여체제: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협의의, 선별적 복지)
대상: 소득 인정액 급여별 선정 (소득에 기준하여 선정함)
제공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 장제급여 (7가지)
생계급여: 일상생활 필요 수급, (현금지급)
의료급여: 건강을 위한 급여
교육급여: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 제공 (수업, 학용품등 수급품 제공 포함)
자활급여: 자활에 필요한 사업 참여 조건으로 생계급여 받는 수급자에 금전, 물품지급
자활에 대한 근로능력 및 기능 습득 지원
재원: 전액국고 조달
시 군 구 의 재정여건 및 사회보장비 지출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분담
ex) 국가가 보장비용 40%~90%부담 시·도는 나머지의 30%~70%를 부담
마지막으로 시·군·구는 그 나머지를 부담
*기초연금은 사회보험이 아닌 공공부조에 포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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