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조과 공공부조 차이점 확실하게 알아보기
사회부조과 공공부조 차이점 알아보기
대표적인 사회부조과 공공부조의 사례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공적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특징>
1. 보편적인 제도 2.사회적 위험에 대비 3.예견치 못한 상황에 대한 예방적 특성 4.보험방식으로 문제해결 5.최저생활 이상의 문화적인 삶을 보장 6.법에 의해 규정
|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 | 국민건강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 고용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개념 | 전 국민연금제도 | 국민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해 보험급여 실시 |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주 수혜자=근로자 |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의 촉진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동안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
적용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국민/ 사업장 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으로 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가입자와 피부양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업무상의 재해가 있을 경우에 급여제공,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의 충족필요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을 가진자 |
급여의 종류 | 노령연금(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 법정급여(요양급여,요양비, 건강검진,장애인보장구급여비), 부가급여(장제비,임신출산진료비,상병수당)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 재가급여(방문요양•목욕•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등),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 |
재원 부담 | 대부분 사용자의 부담금과 연금가입자의 기여금으로 충당 | 대부분 사용자와 근로자의 부담, 보험료 산정 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상이 | 사업주의 전액부담 원칙/개별실적요율 | 실업급여-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시험-기업규모에 따른 상이한 보험료, 사업주 전액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국가의 부담, 본인일부부담금 |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초연금)
<특징>
1.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함 2.선별적인 프로그램으로 자산조사 실시 3.재원=일반조세 4.수급자에 대한 낙인감
<원칙>
1.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한도의 생활 보장 2.보충급여 원칙 3.자립지원의 원칙 4.개별성의 원칙 5.가족부양우선의 원칙 6.타 급여 우선의 원칙 7.보편성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념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것
•전개과정 :생활보호법에 근거한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가책임 강화, 근로능력에 관계없는 생활보장, 근로능력에 대해서는 자활•자립, 맞춤형 급여체제]
•적용대상 :수급권자-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액 이하
-부양의무자 기분 충족⇝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함
•급여 :신청주의 원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직 권으로 신청가능
→생계급여{현금으로 지급, 소득인정액을 고려해 차등지급},
주거급여{중위소득 43%이하인 경우에 임차료,유지•수선비등을 가구별로 지금},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현금지급},
장제급여,
자활급여{생계급여를 받는 조건부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
•재원부담 :전액 국고 조달 /시•군•구의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 차등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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