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사실 많은 알바 혹은 직장인분들이
회사나 가게에서 임금체불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부당하며 불법임을 알지만 어떻게 대처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에
부당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사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하기 전에 이야기를 통해서 해결이 되면 좋지만
이야기가 통하시는 점주나 회사에서는 임금체불을 습관적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먼저 임금체불이란?
일반적으로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어야 할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한 경우,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반납처리한 경우, 퇴직금을 당사자 동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도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즉 크게 근로자와 이야기 없이
임금을 늦게 주거나 임금을 덜 주거나
마지막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렇게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의 진행 방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양식에
맞게 진정서를 작상한다면
담당자가 정해지고 그 후 담당자가 전화 혹은
서류상으로 관련 회사에 통보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때 바로 해결이 된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형사고발을 진행한다고 해요
만약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진행하게 된다면
관련 법규로 인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때에는 형사 사건이 종결된 이후가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하셔야 한다는 점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그전에 해결을 한다는 점에서
별 다른 걱정없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임금체불신고에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시면
원할한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